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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7. 17. 16:36LIST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4661. 2022. 10. 25. 기각
청구인은 기저질환이나 관련 질병 없이 2021년 3월 입대 후 같은 해 12월 '본인 전공상 전역'을 한 사람으로서 군복무 중 '궤양성 대장염'이 발생하였음을 아슈올 2022년 2월 24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거부 근거 : 동 질병의 발병원인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바, 신청상이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그 밖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도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이에 청구인은 궤양성 대장염의 주요 발병 요인 중 하나가 환경적 요인이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휴가 및 외출, 외박 없이 7개월간 종속되어 근무해야 했던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탄약관리병으로 근무하였고, 추정진단명은 '기타 궤양성 대장염'
*신체등위/심신장애등급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거 5급
*심신장애등급 :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의거 11급
이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제출한 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기저질환이나 관련 질병 없이 입대하였고 코로나로 인한 휴가 금지 등 부대 내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주장하고, 군 복무 중 이 사건 질병으로 A의료원과 민간병원 등에서 진료 받은 기록은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질병의 발병 원인의 다른 요인을 모두 배제하고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와 비교해 과도하여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거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달리 이 사건 질병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나 보훈대상자등록 신청 거부 처분 불복 문의(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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