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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7. 17. 16:01반응형LIST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법에 따라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의 사건은 재외동포인 외국인으로서 이 법에 따른 급여 혜택을 신청하였으나 부적합 결정이 되어 불복절차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2948. 2022.10.25.기각
(기초생활수급자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이 사건 청구인은 미국 국적 재외동포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은 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외국인 특례대상이 아니므로 "기초생활보장 부적합(대상제외) 결정"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부적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의신청기각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관련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법 제5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 계모자 관계와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다.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이러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은 측은 "이 사건 기각결정은 종전 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청구인의 권리 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심판청구)이며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기에 적법한 처분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한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대한민국 국민인 모친 등과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외국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신청인의 국제 범죄 피해 사실 등이 입증되지 않고 청구인 모친도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게시글은 참고만 해주시면 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된 상담이나 서류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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