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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사 자격취소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재결례(행정사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카테고리 없음 2023. 7. 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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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법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사 자격은 취소됩니다.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 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3.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이번에 소개해드릴 행정심판 재결례는, 위의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로 적발되어 자격이 취소되자 행정심판을 청구해 다툰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08785. 2022.11.8.기각

    (행정사 자격취소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은 월 1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대차 해줬다는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에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행정사 자격을 취소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며 현재는 모든 직원들을 내보내고 혼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자격 취소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살피건대 A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 따르면 청구인은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대여하여 J,H,P가 행정사 업무를 하도록 사무원으로 위장하여 불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행정사 업무인 차량등록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월별 일정 금액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 행정사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며, 이러한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명확한 근거 - 업무신고확인증 대여에 따른 형사처벌 내용 -가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이 행정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적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격취소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행정심판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형사처벌 내용에 따라 행정심판에서 해야 할 주장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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