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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행정심판 재결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3. 7. 18. 11:08LIST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3158. 2022.11.8. 인용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은 승객을 태운 후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도중하차' 시켰음을 사유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반으로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0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의18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운송플랫폼(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운송플랫폼을 말하며, 여객의 안전 보호조치 이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통하여 합승을 중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에 청구인은 승객의 요구에 따라 먼저 1만 원 결제를 받고 잔여구간은 별도로 계산하게 된 것이며 1만 원 정도 되는 구간에서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던 중 용지가 모자라 새로 재발급을 하려 했으나 되지 않아 수기로 결제해 주겠다는 요청에도 승객이 거부하여 결제 취소한 채로 하차 후 다른 차를 이용하도록 안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고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신고인은 KFC 대학로 점에서 승차 후 삼양로 598번지로 청구인에게 이동요청을 했고, 근무처에게 지원해 주는 1만 원을 택시요금으로 먼저 결제하고 영수증을 달라고 했지만 청구인은 영수증을 제대로 뽑아주지 못했고 수기로 준다고 해서 "안된다"라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내리라고 윽박질렀다고 하는 문자 신고를 하였고, 이에 반해 청구인은 택시를 이용하던 승객이 운행 도중 택시요금 1만 원을 먼저 결제하고 잔여구간은 별도로 계산하고 싶다고 하는 요구에 따라 1만 원을 카드로 계산하던 중 영수증을 발급하던 용지가 부족하여 영수증 용지를 새로 교체하고 재발급을 하려 했지만 영수증이 제대로 발급되지 않아 기 결제된 금액이 취소되자 승객에게 수기결제를 제안하였으나, 승객이 이를 거부하여 계속 시간만 보낼 수 없어 결국 택시요금을 받지 않은 채 승객이 다른 차를 이용하도록 하차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신고인과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해 다르게 진술하고 있고, 신고내용을 조사한 조사관도 '교통민원접수전'과 '교통불편민원 조사서'에서 신고인을 조사하여 신고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처분해야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신고인을 조사하지 않고 처분한 점, 피청구인이 신고인에게 연락을 한 것 이외에 청구인의 차량 블랙박스나 신고인이 하차한 지점의 CCTV 등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추가조사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이 사건과 같이 자신이 부당하게 관계 법률에 따라 승차거부 단속을 당해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국토교통부장관
이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서의 승차거부를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로 보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차거부로 미간주하고 있는 점과 위의 사건과 같이 신고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여부 등을 바탕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해당 처분의 취소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택시 운전업무를 하며, 승차거부 행위로 적발되면 1차는 경고이지만 2차 위반부터는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 이상이며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 되므로 1차 위반이 경고라고 하여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면 적극 불복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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