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상태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과 법무부 체류허가 제한 기준 (재결례 분석)

하행정사 2026. 10. 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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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출입국사범심사 대상이 되며 그에 따라 출국조치 될 수 있습니다. 출국조치는 강제퇴거 명령 또는 출국명령을 통해 주로 이뤄집니다.(출국권고도 있으나 실무상 드물고 자진하여 출국할 의사가 있는 경우 대부분 출국명령) 이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체류기간이 도과된 이후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한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다툰 행정심판 사례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어떤 요소를 중심으로 연장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위법, 부당성을 판단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재결례입니다. 

 

사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6-07493,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2년 8월 유학체류자격(D-2)을 받아 입국한 자로 2026년 3월 31일 체류자격이 만료되었으나 만료된 후 인 2026년 4월 6일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불법체류기간에 연장 신청을 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범칙금 45만 원 통고와 함께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자 등에 해당함을 이유로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3년 이내에 3번의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한국어와 대한민국 법률을 잘 알지 못하였기에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며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부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 

1. 범칙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체류허가 제한 기준 

원칙 : 초범은 500만 원 이상, 재범은 최근 3년 이내 합산 금액이 700만 원 이상인 경우 체류 불허 후 출국조치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체류 불허 후 출국조치(3진 아웃제)

 

3.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1)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26년 4월 6일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 당시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없었던 점, 2)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법무부의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 상 체류불허 후 출국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3) 피청구인에게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여부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며,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위의 사안은 결국, 법률위반 행위(범칙금 부과의 원인이 된 사실이 3회 존재)와 더불어 연장허가 신청 당시 불법체류인 상태가 판단의 주요한 기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행정심판재결례에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위의 재결례에서도 명시한 것처럼 출입국에 관한 행정에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을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출입국관리법과 관련된 상담이나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상인 행정사사무소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7

[상담 안내]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대표 번호:
 010-8603-6141

> 전문 분야: 의견제출, 행정심판청구 등

>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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