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자격(비자)/입국규제해제

입국규제 종료가 입국 보장을 의미하지 않는 이유 (출입국 행정의 재량권)

하행정사 2026. 4. 1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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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입국규제 기간 중에 입국을 원하는 분들이 입국규제 해제 관련 문의를 해오기도 하지만, 더 많은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입국규제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비자가 불허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많은 외국인들이 입국규제 기간이 끝나면 신청하려는 비자에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하면 당연하게 비자가 나오는 거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입국규제 기간이 끝났는데도 입국이 불허되는 이유?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비자가 거부되는 사유는 개별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재외공관은 몇 가지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비자를 거부하며 그 사유를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입국목적을 소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출한 자료의 진정성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있습니다." 
등등(출입국관리법 제11조)

그리고 입국규제 기간이 끝났는데도 입국을 하지 못하는 사례는 거의 100% 확률로 "과거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이유로 비자를 거부합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입국규제 기간이 끝났다는 의미가 비자를 허가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입국규제 기간이 끝났다는 것은, 입국규제는 없다는 의미로 비자 신청에 따른 심사가 면제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외국인들은 입국규제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비자가 허가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여기에 입국규제 기간이 있던 사람이라면, 입국규제의 원인이 되는 행동을 했다는 의미고 그것은 대부분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에 비자 허가 심사 시, 입국규제 기간이 끝난 것과는 별개로 과거 법률 위반 사실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 사실이므로 재외공관에서는 비자 신청을 불허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그렇다면 입국규제 기간이 끝난 후 언제 입국이 가능한가요?

답 :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간혹 1년이 지나면 입국할 수 있다거나 몇 개월이 지난 후 다시 신청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을 해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비자 심사에 대한 권한은 재외공관장에게 있고 그 세부적인 심사 기준은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출입국행정은 다른 행정 영역과 달리 폭넓은 재량이 인정됩니다. 

때문에 일차적으로 입국규제 기간이 끝난 외국인의 비자 허가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게 없고, 여기에 행정청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기 때에 입국을 언제까지 보장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3. 입국규제 기간이 끝난 외국인이 비자 허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이건 안타깝지만 일관된 답을 하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입국규제의 원인이 된 사실부터 입국규제 기간, 국적(불법체류자 다발국 여부), 입국 목적 등 다양한 요소들을 파악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확히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원칙에 입각해 비자를 신청하라는 것입니다. 비자를 신청하여 불허가되었다면 그 이유를 확인하고 다음 신청에 보완을 하는 것은 위의 요소들에 관계없이 어떤 비자 신청자라도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비자가 불허되었다면 불허 사유를 확인해 보완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 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자 거부가 너무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문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그리 권해드릴만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 2020-13680, 2020.11.17. 각하)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계 각국의 일반적인 입법 태도이고, 우리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목적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인바, 사증발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출입국관리법」과 그 하위법령의 규정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일 뿐,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사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사증발급의 법적 성질,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우리 「출입국관리법」의 해석상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4.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의 조력


저희 사무소에서는 영구입국규제자의 입국부터 입국규제자의 일시해제, 불법체류자 다발국 외국인의 가족이 불법체류 이력이 있음을 이유로 비자 불허한 사례의 구제 등 다양한 출입국 업무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하단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822209359

 

'영구입국금지' 외국인 입국 성공 사례(입국규제 해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외국인이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출입국사범심사를 거쳐 강제퇴거명령이나 출국명령...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4080967924

 

영구 입국금지된 외국인의 입국금지 해제 성공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외국인의 입국금지에 관한 지침은 비공개 정보 중 하나입니다. 또한 외국인의 입국금지 여부에 관해서는 개...

blog.naver.com

 

이러한 사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들에게도 위와 같은 성공적인 사례가 반드시 있을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항상 원칙과 경험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및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의뢰하는 분들이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난민법, 출입국 관련 행정절차 등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표번호: 010-8603-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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