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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 기간 중 출국 후 재입국이 거부되는 이유?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입국규제해제 2023. 7. 3. 14:09반응형LIST
지난해 법무부는 2022년 11월 7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입국규제를 유예해 주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22년 4월 30일까지 3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022년 10월 31일까지 자진출국 하면 마찬가지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를 해줬습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해 출국한 외국인들 중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라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남겨주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문의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 입국이 되지 않는지 등에 대해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입출국과 체류 문제는 해당 외국인의 국적, 나이, 형사처벌 이력 여부, 입국 목적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글의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자진신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진신고를 한 경우
생각보다 흔한 사유입니다.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위는 다양합니다. 법무부에서 부여한 체류기간을 도과한 경우도 있고, 밀입국하는 경우도 있고, 형사처벌 대상자가 되어 출입국사범심사를 통해 출국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나가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진출국 제도를 보면 어떤 사람들을 대상에서 제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까지의 정책을 보면, 2022년 11월 7일 이후 불법체류자, 밀입국자, 여권위변조 행사자, 방역수칙 위반자 등이 제외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진신고를 하면 출국절차를 밟게 됩니다.
2. 입국 규제 유예의 의미
불법체류를 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등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게 되면 출입국사범심사를 거친 후 출국조치 됩니다. 출국조치될 때는 위반 정도 등에 따라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 조치가 이뤄지며 동시에 일정기간 입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국규제'가 발생합니다.
법률을 위반한 외국인을 내보낸 후 재차 곧바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한다면 출입국의 사범심사는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누구든 잘못한 일이 있어도 재입국하면 그만이니 말입니다. 때문에 입국규제를 통해 그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때 부과되는 기간은 상이한데 미리부터 알 순 없습니다.(정책으로 미리 공지한 경우 제외) 이에 대한 정보가 '비공개' 정보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미리 알고 얼마의 입국규제 기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입국규제를 유예한다는 것은 그 기간을 미뤄준 다는 것으로 재입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입국규제 유예와 별도로 입국을 위해서는 사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k-eta의 경우에도 비자와 마찬가지로 심사가 존재합니다.
이 심사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함을 사유로 사증발급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로 많은 분들이 출국 후 재입국이 되지 않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자진출국한 후 입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증 신청 후 거부사유를 확인한 후 재차 사증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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