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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입국규제 해제(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입국규제해제 2024. 1. 29. 13:40반응형LIST
늘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K-ETA나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만 합니다. K-ETA는 과거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었던 외국인이 신청하는 전자여행허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K-ETA는 대상 국가 외국인이라면 하단 홈페이지를 통해 10분 정도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k-eta.go.kr/portal/apply/index.do
위의 홈페이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것으로, 신청 수수료 이외에 다른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K-ETA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 입국 과정에서 출입국 담당 공무원이 입국을 불허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K-ETA를 재차 신청해 입국하거나 입국 목적에 부합하는 비자를 신청해 입국해야만 합니다.
이런 경우 이외에, 어떤 경우는 애초에 입국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입국규제를 받고 있는 외국입니다.
입국규제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영구입국규제자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구입국규제자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 입국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입국규제 기간이 있는 경우라면 이 기간이 끝난 후에 입국하는 것이 원칙이며, 입국규제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비자 심사를 통과해야 비자가 나옵니다. 불허되는 경우 대부분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을 들어 거부되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입국규제 기간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한 사실은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입국규제 기간 중에 입국하고자 한다면, 인도주의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입국규제자로서 입국할 수 있습니다.(일시적인 경우도 존재)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입국규제 기간 중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위한 입국 소명 서류, 탄원서 등을 준비하여 입국규제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입국하게 도움을 드린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쉽게 허가되지 않습니다.
상담이 필요하거나 관련 서류 작성에 문의가 있는 분들이라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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