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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거부 사유와 외국인의 입국?(입국규제해제/일시입국규제해제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외국인 체류자격(비자)/입국규제해제 2023. 6. 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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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자신의 중국 국적 친구가 입국하고자 하는데 '과거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있습니다.'라며 비자가 거부되었다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재차 다시 비자를 신청하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 입국해야 하는 것인지 등 입국을 위한 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외국인의 입국과 관련해 이와 같은 사유로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경우 비자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며 어떤 때에 입국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인의 입국 절차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땐 그에 맞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해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2항 제2호 참조) 하지만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무비자 입국 외국인은 취업 등 영리 행위를 할 수 없고 단순 관광이나 친척 등 방문 목적으로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입국 목적에 맞는 체류자격을 신청해 입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체류자격은 크게 단기체류자격과 장기체류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같은 체류자격이라고 하더라도 신청하는 외국인이 거주하는 재외공관에 따라 구비서류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에 필요한 비자 신청과 관련해 구비서류를 갖춘 것이 '입국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비자 신청 자체를 입국 허가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일은 없어야만 하겠습니다. 

     

    2. '과거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있습니다.' 등 입국 거부 사유

     

    비자를 신청했는데 거부되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문의를 남겨주신 분처럼 '과거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있습니다.'를 비롯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 '입국목적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등 많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있습니다.'는 문자 그대로 과거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있음을 사유로 비자가 거부되는 것으로 이 내용엔 불법취업이나 불법체류와 같이 출입국관리법에서 금하는 행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폭행 등 형사처벌 대상도 해당합니다. 

     

    때문에 과거 대한민국에 입국해 체류하는 중 법률 위반 사실이 존재한다면, 문의한 사람과 같은 거부 사유를 받거나 혹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비자 신청이 거부됩니다.

     

    3. 입국규제와 규제해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한다거나 과거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입국규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입국금지 대상자로 정하고 있기도 하며, 출입국사범심사 기준이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여 자신의 형사처벌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입국규제 기간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 입국규제 기간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원칙적으로 입국규제 기간에는 입국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규제 기간이 끝났다고 하여 바로 입국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입국규제 기간과는 별개로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사증 심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입국규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입국을 보장한다거나 언제쯤이면 입국할 수 있다고 확언하는 것은 현재 법규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해제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입국규제자라고 하더라도, 심의과정을 통해 입국을 허가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해제 요청이라고 합니다.

    (요청이라고 하는 이유는 승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출입국관리법 상담 및 관련 서류 작성 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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