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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의 접대부 고용 알선 및 주류 판매 적발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과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5. 10. 17. 14:5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에서 쉽게 위반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중 주류 판매 및 접대부 고용, 알선 행위가 동시에 적발될 경우 받게 될 행정처분과 그 구제방법인 행정심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제4호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각각의 행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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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9. 23. 14:07
사건 : 2023-26888 기각 청구인은 2021년 12월 28일 피청구인으로부터 1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였고 2021년 12월 29일 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가 2021년 12월 15일 폐업되어 지원금 신청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2023년 9월 27일 청구인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방역지원금 환수처분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022년 1월 초까지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한 후 2022년 1월 4일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하는 과정에서 포괄양도 하기로 한 양수인의 요청에 따라 폐업일자를 2021년 12월 15일로 한 것으로 여전히 2022년 1월 초까지 실제 영업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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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의한 면허정지 처분 시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위헌인지 판단한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9. 22. 13:14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면허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운전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운전자격을 갖고 있다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이 자격은 취소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 운전하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 상황에서 자동차가 아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운수종사자격 취소가 헌법 제15조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5.8.13. 선고 2023구단 80695 판결 [사건개요]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측정되었고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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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운항을 할 경우 받게 될 처벌?(해상교통안전법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9. 18. 12:0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와 마찬가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위해 조타기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 것처럼, 음주운항 행위자는 해상교통안전법과 선박직원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각각 받게 됩니다.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과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선박 및 시운전선박(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하여 진수 후 인도 전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에서 같다]의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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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 구제 성공 사례(개인형 이동장치 이진아웃)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성공사례 2025. 9. 17. 14:14
자동차를 음주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형사처벌도 걱정하지만 면허취소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으로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어 우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위해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벌점 등을 토대로 면허취소 처분 기준을 정하는 동시에 면허취소 처분의 대상이 되더라도 행정심판 제도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뒀습니다. 흔히 말하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 위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어려움만을 소명하는 것으로 모두를 구제해 준다면 면허취소 처분을 하는 이유가 없게 되므로 판단은 엄격해야 하고, 더 나아가 일정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반드시 하도록 하여 감경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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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명여권 사용(신원불일치)에 의해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된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9. 16. 16:29
위명여권 사용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이러한 외국인은 입국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상태라면 출입국사범심사를 거쳐 출국조치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으로 국내 최초 입국할 당시 행사한 여권의 인적사항과 재발급 후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한 여권의 인적사항이 달라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출국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된 사례입니다. 사건 : 2024-10644 출국명령 취소청구 청구인은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으로 최초 입국 당시 행사한 여권의 생년월일이 1996.8.25. 였으나 국내에서 재발급된 여권의 인적사항이 1997.8.25.로 서로 다른 것이 확인되어 여권의 인적사항을 위변조 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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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심판에 대한 각하재결이 있는 경우 같은 처분에 대해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행정심판법 제51조/법제처 안건번호 21-0473)판례 2025. 9. 15. 17:18
행정심판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 무효등확인심판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4조에서 말하는 특별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청구인은 행정심판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려고 하는 것인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이행을 요구하는지 등과 같이 목적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의 행정심판이 청구되더라도, 그 청구가 적법하지 못하다면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게 됩니다. 각하는 기각(행정심판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과 달리 본안심리가 아닌 요건심리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기에 실체적 내용에 관계없이 재결이 이뤄지게 됩니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다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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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의 원칙이란 무엇이고 그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관련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9. 15. 15:53
실효의 원칙이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도 이러한 원칙은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1997.7.30. 선고 94다 51840 판결 참조) 행정처분에서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영업정지, 과징금 등과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에서도 실효의 원칙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실종 또는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인 것으로 공법관계 가운데 권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