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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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노마드 비자 지금 신청 가능한 건가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6. 26. 12:06
디지털 노마드 비자(워케이션 비자, F-1-D)는 해외 각 재외공관을 통해서(해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국내 출입국외국인청(국내에 B-1, B-2 등 단기체류 관광비자로 체류 중인 경우)에서 요건을 갖춰 신청할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고 현재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받아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중에 대한민국에서 구직을 하는 등의 활동은 불가)하고 비자 신청 요건에 맞는 경우 신청하여 국내에서 최장 2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사례 하단 참조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482070076 디지털노마드(워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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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규제 기간 중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하여 입국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4. 4. 14:04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 위반에 따른 처벌 절차 이외에 출입국사범시사를 거쳐 출국조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입국규제 기간이 발생하기도 하고, 입국규제 기간과 관계없이 비자 신청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비자가 거부되기도 합니다. 간혹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5년이 지나면' 비자 신청에 과거 법률 위반 사실이 있음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률 위반 사실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사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위반 행위에 따라 출국한 시점과 비자 신청 기간 사이에 긴 시간이 존재한다면 상대적으로 비자 허가 여부에 조금 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입국규제를 받아 입국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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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난임치료를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한 경우(대구지방법원 2023구단 10872 판결)판례 2024. 3. 4. 10:07
사건 : 2023구단10872 체류자격변경 등 불허처분 취소의 소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후 본국에서 거주하다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국민의 배우자로서 결혼이민(F-6-1) 체류자격을 신청하였으나 재정소득 미비 및 불충분 그리고 주거서류 미비 등을 사유로 불허되었고 이에 단기방문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한 것입니다. 이후 체류기간 90일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원고의 배우자는, 원고가 난임치료 및 시험관아기 시술을 국내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피함을 이유로 결혼이민(F-6-1)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실태조사를 하며 시술 준비에 관한 병원기록과 검사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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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 체류자격 신청?(F-6 비자/국민의 배우자 비자)카테고리 없음 2024. 1. 11. 13:53
1.결혼이민 체류자격(F-6)이란? : 국민의 배우자 또는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비자 입니다.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98므961 판결 참조) 2.결혼이민 체류자격의 종류 1) F-6-1 국민의 배우자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2) F-6-2 자녀양육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3) 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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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 시 비자 심사 기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3. 12. 26. 15:00
출입국관리법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거나 서류 작성 등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비자 신청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비자 심사 결과는 신청해 봐야 아는 것이고, 법률 위반 사실이 없고 입국규제자가 아니라면 요구하는 서류만 제대로 구비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막막하고 가이드가 필요하다면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증심사의 기준을 미리 살펴보면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명확한 불허사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입국목적 및 체류기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불법체류 등)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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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범심사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을까?(비공개 정보)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3. 12. 4. 11:51
외국인이 국내 체류 중 법률 위반 행위를 하게 될 경우, 해당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고 형이 확정되면 관할 출입국에서 사건 외국인을 불러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를 출입국 사범심사라고 합니다. 출입국 사범심사 일정은 문서로 통지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나 문자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도 있겠지만, 사안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도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범심사가 이뤄지는 것이지만, 법률 위반 내용이나 체류하고 있는 상태는 모두 다르기에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다 보면 쉽게 출입국 사범심사와 관련해 출국조치 기준이나 체류허용 기준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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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중인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행정심판 재결례)카테고리 없음 2023. 11. 2. 13:25
소송을 진행하면 반드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고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 외국인이 반드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하단의 사례는 산업재해를 입은 외국인이 산재치료 종료 후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관할 출입국에서는 국내체류불가피성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며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해 체류하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 : 2017-8524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 외국인은 일반연수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 불법취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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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비자발급) 이행청구 행정심판?행정심판 2023. 9. 22. 09:04
흔히 비자라고 말하는 '사증'은 신청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증을 신청하게 되면, 출입국관리법과 사증 발급 지침에 근거해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신청서 및 입증자료), 과거 국내 체류 기록 그리고 초청인이 있는 경우라면 초청인의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급하게 됩니다. 게다가 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입국하는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실질심사 단계에서 이 사람이 체류 목적이 불분명하다거나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주로 불법체류자 다발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가끔 사증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사증발급을 이행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지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단의 행정심판 사례처럼 이런 경우 부적법한 청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