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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난임치료를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한 경우(대구지방법원 2023구단 10872 판결)
    판례 2024. 3. 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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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2023구단10872 체류자격변경 등 불허처분 취소의 소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후 본국에서 거주하다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국민의 배우자로서 결혼이민(F-6-1) 체류자격을 신청하였으나 재정소득 미비 및 불충분 그리고 주거서류 미비 등을 사유로 불허되었고 이에 단기방문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한 것입니다. 

     

    이후 체류기간 90일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원고의 배우자는, 원고가 난임치료 및 시험관아기 시술을 국내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피함을 이유로 결혼이민(F-6-1)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실태조사를 하며 시술 준비에 관한 병원기록과 검사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피고는 난임치료 및 시험관아기 시술 관련 검사 등 서류,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를 기한 내 미제출하면 이 사건 신청은 불험됨을 알렸으나 원고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가) 법무부의 「결혼이민(F-6) 체류관리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단기사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또는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양육 등 기타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고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도록 안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지침은 체류자격 부여ㆍ체류자격 변경허가 등 외국인의 체류관리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고, 이러한 체류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 - 7 - 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두1743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9조의5 등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생활의 가능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사증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지침의 위 관련 규정은, 손쉽게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단기사증 소지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위와 같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한 엄격한 절차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혼인할 의사도 없이 국내에 체류하기 위한 방면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남용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이고, 법무부장관의 적법한 재량권의 행사로 판단된다.

     

    나) 원고는 단기방문(C-3)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침이 정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불허대상에 해당하고,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적법한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재입국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 허가가 가능한 예외사유인 ‘임신ㆍ출산 또는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양육 등 기타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판단함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비례ㆍ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 8 -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지침에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 난임치료 및 시험관아기 시술도 임신 등에 준하여 인도적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피고는 단순히 장래 시술을 예정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실제 난임치료 및 시험관아기 시술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그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바, 예외사유를 폭넓게 인정할 경우 자칫 남용의 우려가 있음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의 해석 및 그에 따른 조치는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② B은 과거 2020년 2차례 시험관아기 시술을 받은 적이 있었으나, 이후 원고와 함께 파키스탄으로 갔다가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2022. 9. 21.부터 이 사건 신청이 있은 2022. 12. 16.까지 난임치료 및 시험관아기 시술 등을 위한 병원진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의 실태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이 2023. 2. 3. B과 면담할 때까지도 마찬가지였다. 이후 B은 2023. 3. 17. 피고에게 C산부인과의원 통원확인서를 제출한바 있으나, 피고가 병원 측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험관아기 시술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받았을 뿐 실질적으로 시술에 착수하지는 않았다. ③ 이와 같이 피고는 B이 시험관아기 시술을 시도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곧바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지 않고, 2023. 3. 21. 원고에게 2023. 4. 30.까지 ‘난임치료 및 시험관아기 시술 관련 검사 등 서류’ 제출을 요청하면서, 위 기한 내 미제출 시 이 사건 신청은 불허될 수 있음을 알렸다. 이에 원고가 2023. 4. 21. 피고에게 ‘2023. 3. 22.부터 같은 해 4. 20.까지 라마단 기간이어서 무슬림인 원고의 경우 정자채취 등이 종교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사정 등을 이유로 2023. 5. 31.까지로 서류 제출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 요청을 받아들여 2023. 5. 31.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하면서 2023. 4. 25. 원고에게 ’위 기한 내 미제출 시 이 사건 신청은 불허될 수 있으며, 원고(배우자)의 건강 및 종교 이유 등으로 제출기한 재연장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도 위 요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위 최종 제출기한인 2023. 5. 31.은 이 사건 신청 시로부터 5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으로, 피고는 원고 및 B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장기간의 보완 자료 제출기간을 부여하였다 할 것이다. ④ 한편, 원고는 라마단 기간 종료 후 시험관아기 시술을 하려고 준비하던 중, B은 생리가 잘 되지 않아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의사로부터 자궁경부암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2023. 5. 30.경 피고에게 이러한 내용 및 시험관아기 시술을 위해 우선 관련 치료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내용을 알렸음에도,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다음 날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B이 2023. 5. 30.경 피고에게 제출한 진료기록(갑 제21호증)에는 ’자궁경부염‘ 증상에 관한 기재만이 있을 뿐이다. 원고가 의사로부터 자궁경부암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이를 피고에게 알렸다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앞서 더 이상 원고 및 B의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처분을 늦출 수 없다고 통보하였었고 당시 이 사건 신청 시로부터 이미 5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이었음을 고려하면, 추가로 자궁경부암 치료 경과 및 그 이후의 시험관아기 시술 절차 진행 경과를 지켜본 이후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는, 재외공관의 장은 단기방문(C-3)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신청자에게 입국 후에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역시 ‘단기방문(C-3) 사증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하다’는 주의사항이 명기된 사증발급신청서 양식에 서명하여 단기방문(C-3)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미 2021. 2. 10. 및 같은 해 10. 20. 두 차례 재외공관의 장에게 결혼이민(F-6-1)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불허된바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증 발급 불허가 위법하기에 어쩔 수 없이 단기방문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사증 발급 불허가 위법하다 할지라도 재외공관의 장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투는 것이 원칙적인 불복절차이다. 단기방문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인도적 사유와 같은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9조의5 등에서 정한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원고에 대하여 그 체류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인도적 사유 존부의 판단에 필요한 서류인 ‘난임치료 및 시험관아기 시술 관련 검사 등 서류’의 제출만 요청한 것이 아니라, 나드라의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도 요청하였다. 위 혼인관계 증명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2호의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한 서류라 할 것인데, 이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예외사유인 ‘임신ㆍ출산 또는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양육 등 기타 인도적인 사유’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부여될 수 없기에 그에 관한 사항을 획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인도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9조의5 등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원고와 같은 단기사증 소지자에 대한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은 허가될 수 없는 것이다. 피고 또한 나드라의 혼인관계 증명서 미제출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기타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드라의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 요청이 정당한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계된다고 볼 수 없다. 가정적으로 보더라도, 재외공관의 장 및 출입국관리 행정청은 사증 발급, 체류자격 변경허가 심사 과정에서 민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신청인의 중혼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파키스탄에서의 혼인의 경우 정부기관인 나드라 발급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 혼인의 성립 및 중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데 위 서류는 파키스탄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나드라 홈페이지(http://www.nadra.gov.pk)를 통해 신청ㆍ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서류의 미제출을 사유로 한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의 사증 발급 불허 및 피고의 서류제출 요구에 있어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와 B의 혼인에 대한 법률상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고, 원고는 대한민국을 출국한 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9조의5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배우자의 초청 및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한 제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이 가능하다. 원고는 배우자인 B이 고령인 관계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경우 시험관아기 시술 등을 위한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미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원고와 B은 설령 그것이 태만에 기한 것이 아닌 건강 및 종교상의 사유에 기인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실제 단 한 차례도 시험관아기 시술 등을 시도하지 않았다. 2023. 5. 31. 이 사건 처분이 있고나서 2023. 11. 8.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1년 5개월여가 경과하였는데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이다. 출입국관리 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서, 특히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므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고, 그중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경우 국내 취업과 국적취득이 다른 체류자격에 비해 용이하므로 더욱 엄격히 관리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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