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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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외국인의 한국어 연수 비자(D-4-1) 신청 구비 서류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5. 7. 14:38
대한민국 대학교의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은 D-4-1을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공부하고자 하는 대학교의 표준입학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자주 묻는 질문 2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1. 한국어 어학연수 목적으로 입국하기 위해 어학당에 몇 학기 이상 등록해야 하는가? D-4-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으로부터 표준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각 학교에서는 국적에 따라 최소 몇 학기 이상 등록해야 하는지를 설명해두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경우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소 2~4학기 사이의 등록을 요구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파키스탄대사관에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일단 표준입학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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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불허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지?(관련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5. 4. 22. 10:32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비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입국심사를 거쳐 입국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입국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이유는 입국목적과 체류자격이 부합하지 않거나,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항 각호의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비자를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재외공관장으로부터 비자를 허가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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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케이션 비자(디지털노마드 비자) 신청 대상 및 구비 서류(성공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4. 7. 12:56
워케이션 비자(디지털노마드) 비자? 발급 대상 : 해외 사업체 소유자 또는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 중 원격 근무 가능한 자 중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자 및 그 가족 소득 요건 : 한국은행 고시 전녀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2024년 기준 1인당 GNI 4,995만 5천 원으로 1억 원 이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비 서류 :1. 사증발급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2.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등)*3개월 이내 발급된 것(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재외공관 홈페이지 별도 확인)3. 범죄경력증명서, 개인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 동반 시)*범죄경력증명,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외국 공문서는 영사확인 필요(아포스티유)*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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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비자와 D-2 비자의 차이(유학생의 취업을 위한 시간제취업허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3. 24. 10:53
외국인 유학생이 받을 수 있는 비자로는 'D-2'와 'D-4'이 있습니다. 이 두 비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유학생으로 취업을 하기 위한 '시간제취업허가'는 어떻게 받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4 비자는 대한민국에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받는 '어학연수 비자'이며, D-2 비자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목적을 가진 외국인이 받는 비자입니다. 요즘은 대학교 한국어 학당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교 진학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D-4 체류자격을 갖고 있다가 차후 D-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D-2-1 : 전문학사과정, D-2-2 : 학사과정, D-2-3 : 석사과정, D-2-4 : 박사과정D-2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받는 비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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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의 출국명령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12. 10. 13:37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4-07831. 2024. 9. 10. 인용 출국명령 취소청구 사건 청구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재외동포로 대한민국에 H-2(방문취업) 비자를 받아 체류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관할 출입국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등을 근거로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 1천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동포 신분의 형사범은 입국규제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출국조치대상에 하는 동시에 입국금지 6개월에 해당합니다. 이에 청구인은 이번 음주운전 사건을 제외하면 단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현재 배우자가 F-1(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받아 체류하고 있고 두 자녀(F-4 체류자격)를 양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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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노마드 비자로 체류 중 의료보험 유지?(건강보험가입)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11. 4. 13:27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1매, 수수료,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범죄경력증명서, 개인 의료보험 가입증명서"가 필요하며 동반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한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하고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에는 아포스티유가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번역이나 공증 등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디지털노마드 비자 신청을 도와 성공적으로 비자를 허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하단 성공사례 참조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500231090 디지털노마드 비자(워케이션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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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규제 기간이 끝났음에도 입국하지 못하는 외국인?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8. 21. 14:15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과 함께 입국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비자가 불허가되기도 합니다. 비자가 불허가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간단한 사안으로는 구비서류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어려운 사안으로는 대한민국 체류 중 불법행위 사실이 있다거나 입국규제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입국규제 여부 및 입국규제 기간의 확인?외국인 본인이 자신의 입국규제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할 재외공관에 본인의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와 같은 가족들도 가족관계 확인서류와 본인의 여권을 가지고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아닌 경우라면 관할 재외공관에 우선적으로 확인을 한 후 가족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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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불법체류로 적발된 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나간 경우에도 입국이 가능할까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7. 15. 12:19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을 포함한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게 될 경우 사범심사 대상이 되어 위반한 법률에 따른 처벌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더 이상 체류하지 못하고 출국되기도 합니다. 출입국사범에 해당하는 사유를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긴 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범심사를 통해 법률 위반 사실이 있음에도 체류를 허가할지에 대한 내용은 따로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출국 후 일정기간 입국하지 못하는 입국규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변경된 내용을 알지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