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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범심사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을까?(비공개 정보)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3. 12. 4. 11:51LIST
외국인이 국내 체류 중 법률 위반 행위를 하게 될 경우, 해당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고 형이 확정되면 관할 출입국에서 사건 외국인을 불러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를 출입국 사범심사라고 합니다. 출입국 사범심사 일정은 문서로 통지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나 문자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도 있겠지만, 사안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도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범심사가 이뤄지는 것이지만, 법률 위반 내용이나 체류하고 있는 상태는 모두 다르기에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다 보면 쉽게 출입국 사범심사와 관련해 출국조치 기준이나 체류허용 기준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합니다.
이런 정보가 공개된다면, 사안에 따라 출입국 사범심사를 이행하지 않을 외국인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심사받아 봐야 출국 대상인데 뭐 하러 받으러 가나? 차라리 이행하지 않고 도망치겠다."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고, 이는 결국 다수의 선량한 국민 및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 비공개 정보로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비공개 정보에도 불구하고, 많은 외국인들이 출입국 사범심사 결과를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출입국 사범심사 결과를 미리 알 순 없습니다.
때문에 가능하다면 출입국 사범이 되어 심사를 받아야 한다면, 미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사범심사 기준은 경험에 의하거나 판례 등을 통해 일부분 확인되는 과거 정보로 현재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등 상담이 필요하거나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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