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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규제 기간 중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하여 입국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4. 4. 14:04반응형LIST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 위반에 따른 처벌 절차 이외에 출입국사범시사를 거쳐 출국조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입국규제 기간이 발생하기도 하고, 입국규제 기간과 관계없이 비자 신청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비자가 거부되기도 합니다.
간혹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5년이 지나면' 비자 신청에 과거 법률 위반 사실이 있음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률 위반 사실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사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위반 행위에 따라 출국한 시점과 비자 신청 기간 사이에 긴 시간이 존재한다면 상대적으로 비자 허가 여부에 조금 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입국규제를 받아 입국규제 기간 중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입국하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원칙적으로 입국규제 기간 중의 외국인은 입국할 수 없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고 입국하라고 하지만,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기술한 이유와 같습니다.
하지만 규제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인도주의적 사유가 존재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절차를 거쳐 다음과 같이 입국하기도 합니다.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21555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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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는 당사자의 국적, 위반 내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되며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외국인이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의 입국이나 입국규제 문제 등으로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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