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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중인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행정심판 재결례)카테고리 없음 2023. 11. 2. 13:25반응형LIST
소송을 진행하면 반드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고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 외국인이 반드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하단의 사례는 산업재해를 입은 외국인이 산재치료 종료 후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관할 출입국에서는 국내체류불가피성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며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해 체류하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 : 2017-8524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 외국인은 일반연수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 불법취업하여 일하다 산업재해를 당해 기타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고 관할 출입국에서는 산업재해 요양기간까지 기타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외국인은 산재치료는 종료되었으나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한 상태로, 재판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행정심판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거부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타(G-1) 체류자격은 보충적인 체류자격으로 외국인이 산업재해, 소송하는 경우 등으로 국내에 체류할 필요성이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 인도적 차원에서 별다른 심사 없이 부여해 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기타 체류자격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처분 사유로 제시한 '국내체류의 불가피성'은 엄격한 입증을 요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체류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기본적 요건을 갖춘 경우 연장허가를 해주는 것이 인도적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우리나라의 사업장에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산업재해를 당함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신체감정 신청을 해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소송을 수행 중인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범위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신체감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리인과 의뢰인의 소송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이 중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내체류의 불가피성이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다."
재판을 이유로 반드시 체류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체류자격 변경도 마찬가지) 때문에 위와 같이 국내체류의 불가피성이라든가 혹은 소송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당사자가 체류하며 정보교환 등의 중요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이나 자격 변경 불허로 행정심판 청구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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