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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노마드 비자 지금 신청 가능한 건가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6. 26. 12:06LIST
디지털 노마드 비자(워케이션 비자, F-1-D)는 해외 각 재외공관을 통해서(해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국내 출입국외국인청(국내에 B-1, B-2 등 단기체류 관광비자로 체류 중인 경우)에서 요건을 갖춰 신청할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고 현재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받아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중에 대한민국에서 구직을 하는 등의 활동은 불가)하고 비자 신청 요건에 맞는 경우 신청하여 국내에서 최장 2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사례 하단 참조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482070076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 F-1-D 신청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디지털노마드 비자인 F-1-D는 원격 근무가 가능한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 근로자 또는 해외 사업체 ...
blog.naver.com
이번에 문의를 남겨주신 분의 경우, 미국 국적의 남자친구가 프로그램 개발자로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데,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은 어떤 경우 가능한지 등을 문의하셨습니다.
문의하신 분은 디지털 노마드 비자가 아직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요건을 맞추기가 어렵고 신청하려는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요구된 서류의 입증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디지털 노마드 비자는 아직 시범 운영 중인 만큼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준비할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 중에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노마드'라는 문구만 보고 문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디지털 노마드 비자 발급 대상
: 해외 사업체 소유자 또는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서 원격 근무가 가능한 자 중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자 및 그 가족
*여기에 '프리랜서' 근로자는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근로자라 함은 해외기업에 소속되지 않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2. 소득요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
: 2023년 한국은행 고시 GNI는 4,724.8만 원이며 2배는 9,449.6만 원입니다.
*소득은 '세전' 소득을 말합니다.
3. 의료보험 가입
: 체류기간 동안 병원치료와 본국 후송을 위한 보장액 1억 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
*의료보험은 국내/국외 관계가 없이 가입하면 되며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 이들의 보험도 필요합니다.
4. 구비서류
: 사증발급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재직증명서(언제부터 현재까지 해당 회사에 소속됨을 표시), 소득증빙서류(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등),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영사확인 필요하며 동반 가족의 경우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가족관계 증빙서류(동반의 경우에만)
*범죄경력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외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의 경우에만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번역이나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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