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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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조건부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6. 18. 12:55
적성검사 미필 또는 불합격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응시 제한 기간인 결격기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자동차 운전면허의 조건부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해 해당 취소 처분의 취소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0-12654, 2020.8.11. 인용 자동차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한 자영업자로, 정기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정기적성검사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조건부취소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한 통지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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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와 행정심판 청구(도로교통법 제45조 관련)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6. 10. 12:57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45조는 "과로한 때 등의 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약물'이란 무엇일까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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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 행정심판 청구 중 음주운전 경위 관련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6. 9. 13:26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아닌 면허정지 수준으로 적발되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운전자격은 취소됩니다.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버스운전자격의 취소를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을 전제로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람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자동차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투게 되어 그 결과가 바뀐다면 위의 버스운전자격 등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음주운전 경위에 있어 다툴 소지가 있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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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의한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 행정심판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5. 28. 12:16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에 의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정지되었을 때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은 반드시 취소됩니다. 이에 대해 간혹 생계를 이유로 해당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어떤 판단을 할지 살펴볼 수 있는 행정심판재결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 서행심 2024-1347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수종사자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41%로 적발되었고, 이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로 판단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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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의 법적 성질 관련 판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5. 19. 12:22
음주운전이나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자신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사유에 모두 부합한다며 이런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감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되냐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당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여 반드시 면허취소 처분이 구제될 가능성이 높다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이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관할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 및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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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에 의한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구제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5. 19. 11:12
음주운전으로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지만, 벌점에 의해서도 자동차 운전면허에 관련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점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처럼, 3년간의 벌점을 기준으로 행해집니다. 1년간 - 121점 이상2년간 - 201점 이상3년간 - 271점 이상*행정처분을 기준을 적용하려는 해당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 관리하며,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라면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 해당 벌점이 소멸하게 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 11점 이상의 벌점이 있는 경우라면,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면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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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가 된 경우 행정심판으로 구제를?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5. 8. 10:33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게 됩니다.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을 통해 주로 다투는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142조의 다음과 같은 내용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면 1년 동안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저심판 제도를 통해 면허가 구제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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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와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4. 21. 15:25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일정기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동시에 형사 및 행정처벌을 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행정처분의 경우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청에서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먼저 감경 사유를 적용하여 처분하지 않습니다. 행정청에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할 사유가 명확히 존재하고 이를 부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 사실관계에 입각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재량이 법률에 근거하여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