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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행정심판 결과가 다른 이유?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3. 18. 14:11LIST
음주운전이나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기에 위원회의 재결 취지에 따라 피청구인이 처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재결례를 토대로 많은 분들이 자신과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가진 운전면허 취소자가 구제된 사례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만 그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할 순 없습니다. 이유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효력이 당해 사건에 한하여 피청구인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이지, 이후에 제기된 다른 행정심판까지도 기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제처(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이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되는지의 여부 등(저자: 정의방))의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Q : 재결례를 보니 다른 사람이 0.125%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정지로 감경하여 주었는데, 본인도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당연히 이와 같이 감면되는지?
A: 이 질의는 행정심판의 재결이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단지 당해 사건에 있어서 행정심판의 재결결과에 행정관청이 따라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다른 사건의 경우에도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과거의 재결결과에 따라 행정심판 재결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에 대하여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구)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은 "재결은 피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심판재결의 기속력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이고, 추후 행정심판위원회가 별개의 행정심판을 하는 경우까지 기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함에 있어 과거의 행정심판재결례나 판례를 참고할 수 있으나 그 재결례의 결과에 따라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과거 행정심판재결례를 토대로 자신도 동일한 재결을 요청한다고 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행정심판과 관련된 상담이나 청구서 작성 대행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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