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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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 판례 감경 조건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7. 27. 14:12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경찰 공무원은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이러한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 일탈 남용을 사유로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 거부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어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하단의 판례는 아파트 주차장 통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충돌사고)이 있어 출동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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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면허정지 110일/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7. 18. 11:55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만큼 자주 발생하는 운전면허 취소 사안이 바로 '벌점'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입니다. '벌점'은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하며 그 점수가 다음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1년 : 121점 이상 2년 : 201점 이상 3년 : 271점 이상 벌점은 행정처분이 발생하는 사유(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이 있는 날로부터 과거 3년 동안 관리됩니다. 때문에 수시로 자신의 벌점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점을 확인하는 손쉬운 방법은 182번으로 전화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경찰서가 있다면 민원실에 방문하여 벌점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에 지장이 있다면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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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초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의 면허취소 구제 방법(행정심판 제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6. 28. 10:27
음주운전이 아니라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하는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기준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단과 같습니다. 벌점 또는 누산점수 1) 1년 121점 이상 2) 2년 201점 이상 3) 3년 271점 이상 위와 같이 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등은 3년 동안 관리되므로(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는 벌점을 기준으로) 자신의 벌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점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182번으로 전화하여 확인하는 방법,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가까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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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6. 23. 14:31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음주운전으로 2회째 적발되었는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떤 사안을 두고 가능성을 일반화하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나 음주운전 2회째 적발자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의 내용과 현재 사회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일반적으로 구제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아도 크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설명드리며 현재 이진아웃자의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툴만한 사실 - 절차상 하자, 처분 사유 오인 등 -이 없다면 진행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곳에서는 이진아웃도 구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럼 사기인가요?"라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구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진아웃자로 적발되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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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은?(도로교통법 제50조 제8항/제156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6. 20. 12:04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며 소위 말하는 '음주운전'을 금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자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과거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어떤 분이 '자전거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도 자동차를 운전한 것과 같이 처벌 되는 건가?'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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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가능할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5. 31. 13:36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금하는 행위로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행정심판 재결례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감경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게 될 불이익을 감안하여 감경해 주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최근엔 완벽히 감경사유에 부합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들을 제출하며 입게 될 불이익을 소명하더라도 인용되지 않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