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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물운송종사자격의 결격기간과 관련된 문의를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내용은 2017년 7월 18일 이전에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이후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면서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되었고 운전면허를 취득하며 다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니 5년의 결격기간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는 안내를 받아 이것이 맞는지 묻는 분이었습니다.
이는 2017년 7월 18일 시행된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현행과 같은 제9조 제3호 각목의 내용을 신설하였으나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이러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이전 취득자에게는 이 5년의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2022년 8월 2일 2017년 7월 18일 이전에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결격 없이 재취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비교적 최근까지 재취득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7일부터는 과거 국토부의 판단을 변경하여 취득일과 관계없이 음주운전으로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되는 경우 결격기간 5년을 적용한다고 보고 있기에 이제는 취득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때문에 문의한 분의 경우는 취득할 수 없다고 유관기관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하단의 기사에서 이에 대한 국토부의 지침 변경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7419
국토부, 화물운송 종사자격 느슨한 관리 ‘빈축’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국토교통부가 2017년 7월 17일 이전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자에 대해 최근 2년간 관련법에 명시한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자격취득 결격사유를 적용하지 않다가 뒤늦게 유권해석을 변경해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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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나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로 상담이나 관련 서류(의견제출서, 행정심판 청구서 등) 작성 대행에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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