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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 행정심판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3. 31. 10:57LIST
자동차 운전면허가 음주운전이나 벌점에 의하 취소된 경우 소송이 아닌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를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은 것이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벌점(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준+중앙선 침범)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1-05595, 2021.6.8. 일부인용
청구인은 대리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운전면허 그리고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면허 취득 후 교통사고전력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청구인은 과거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은 상태였으나 여기에 추가적으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4%)으로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 130점이 되어 121점 이상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은 시도경찰청장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고, 그 점수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생계 등의 사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다르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중앙선침범 및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0년 7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벌점으로 인해 취소되더라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감경 사유 및 행정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을 살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하기도 합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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