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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면허취소 처분을 구제 받을 수 있나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3. 31. 12:05반응형LIST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거와 달리 0.08%의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인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0.1%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0.1%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감경될 수 없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1% 이상)이던 때의 사례이긴 하나 경미하게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가 있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사건 : 2014구합1442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상채에서 3km 정도 운전을 하였고 이에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다투었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규정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중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는 처분기준의 감경사유로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일 때'를 규정하면서 그 단서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를 넘지 않아야 할 것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위 단서 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한다.
원고의 도로교통법 위반 정도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처의 생존에 미치는 불이익을 형량해 보았을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와 일반예방적 측면이 큰 점을 고려하여 보아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규정 위반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위 사건 운전자는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나 이후 10년간 음주운전 사실이 없는 점과 배우자가 만성신부전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감경 기준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취소'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감경 사유는 절대적인 것이라 볼 수 없으며,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당사자의 제반사정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등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음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를 위한 상담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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