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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구제 행정심판 청구(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3. 10. 10:47반응형LIST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고 과거 음주운전 이력도 없으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는 벌점이 있는 경우라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과거 중앙선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은 사실이 있은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어 벌점 100점을 받아 1년 누산점수 130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은 사례입니다.
참고로 1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벌점으로 인하여 취소됩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1-05595, 2021. 6. 8. 일부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로 교통사고 전력은 없지만 2020년 11월 4일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은 후 2021년 3월 18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4%가 측정되어 음주로 벌점 100점을 받아 1년 누산점수 130점으로 121점을 초과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음주우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중앙선침범 및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0년 7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벌점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 그 취소 원인이 되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사고가 없고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위와 같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의 감경을 요청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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