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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구제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3. 13. 12:38LIST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도 굉장히 무겁지만,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일정 기간 동안 취득할 수 없게 되면 생계에 지장이 생기는 분들도 있어 행정처분의 구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운전을 직접적으로 하는 직업(택배기사, 대리운전 등)에만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드렸던 사례 중 하나로서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이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고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된 하단과 같은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사례 하단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279106977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구제 성공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조건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
blog.naver.com
당시 위 사건의 자영업자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개업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지인들이 방문하여 술을 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함께 마신 후 청소 등 마무리를 하고 귀가하는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반드시 운전을 필수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서 출퇴근 등의 사유가 존재한다면 충분히 행정심판을 통해 다퉈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혈중알코올농도, 벌점, 과거 음주운전 이력, 음주운전 발생 경위 등 모든 것을 철저하게 따져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들 중 벌점이 11점 이상 있는 경우라면,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게 되더라도 121점 이상에 해당되어 '벌점'에 의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상담이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대행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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