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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적합 결정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3. 7. 12. 10:06
수급권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 신청을 하게 될 경우, 담당 조사관은 부양의무자 유무와 함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존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소득, 자산)이 부합하게 된다면 수급권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존재하긴 하나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로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급여 혜택을 받고자 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부적합 결정처분을 받아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663. 2012. 10. 22. 기각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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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고발장은 행정사 사무소에서 작성할 수 없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21-0846)판례 2023. 7. 11. 14:46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고소장], [고발장] 작성 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 법제처의 법령해석(안건번호 21-0846)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소장, 고발장 작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무사 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소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토대로 볼 때 행정사가 경찰관서에 제출할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작성하는 것은 법무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세부 업무 내용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는 진정, 건의, 질의, 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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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무효확인 판례(서울행법 2002.11.15.선고2002구합12472 판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3. 7. 10. 12:28
고시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판례(서울행정법원 2002.11.15.선고2002구합12472 판결)는 고시의 법적 성질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성격이 "구체적인 규율"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 있고 일반 추상적 성격일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시가 "법규명령"적 성질을 갖는다면,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권리의무 내지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한 행정처분으로의 성질을 갖지 못하며, 반면 구체적인 규율로서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고시한 2001.12.31.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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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내용 무효확인 소송 판례(대법원 1991.8.27. 선고 91누1738 판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3. 7. 10. 12:06
[판결요지] 가. 행정청의 고시 일부조항이 상위법규인 법률, 시행규칙 및 헌법 등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민중소송이고 이는 같은 법 제45조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고시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떠나서 고시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989. 6.26.자 피고 고시 제89-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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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의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3. 7. 10. 10:02
이 사건은 집도의로 동의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아닌 다른 의사로 하여금 시술을 하도록 하여 의료법에 규정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청구인에게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00891. 2022. 8. 9 기각 청구인은 시술일 당시 당직이었기 때문에 집도의로 동의서 기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과에서 환자 증상에 맞춰 긴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두로 설명한 후 다른 의사로 하여금 시술을 하도록 했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시술이 의료법 제24조의2에서 말하는 수술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서면 통지의 의무가 없고, 시술 또한 청구인 보다 더 연차가 높은 의사가 시술하도록 하였기에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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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위반에 의한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7. 6. 08:24
화장품법 제13조는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인 만큼 국민보건에 영향을 주는 잘못된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하단과 같습니다.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3.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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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적 행정처분을 다툴 때 집행정지 신청의 중요성(숙박업소 영업정지 처분 행정심판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3. 7. 4. 11:12
영업정지 처분과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고자 할 때 꼭 언급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행정처분 명령서를 받는 시점과 실제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사이 기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행정처분을 예정하는 '처분사전통지서'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시점에서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와 같은 전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을 취해 상담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해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퉈도 크게 실익이 없을지 정도는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행정심판 사례(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 행심2019-250호)는 숙박업소(여관)를 운영하는 중 투숙객이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숙박업소 사장인 청구인에게 요구하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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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에 따른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 방법?(선박직원법 제9조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7. 3. 18:09
자동차 운전면허와 마찬가지로 술에 취한 상태로 해기사가 운항을 하기 위해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 해기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동시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선박직원법과 해사안전법에 정해져 있으며 경우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기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감경받게 된다면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사안전법 제42조(해기사면허의 취소 정지 요청)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해기사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