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장, 고발장은 행정사 사무소에서 작성할 수 없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21-0846)판례 2023. 7. 11. 14:46반응형LIST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고소장], [고발장] 작성 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 법제처의 법령해석(안건번호 21-0846)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소장, 고발장 작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무사 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소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토대로 볼 때 행정사가 경찰관서에 제출할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작성하는 것은 법무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세부 업무 내용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는 진정, 건의, 질의, 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와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의 작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작성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행정사의 업무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해도 다른 법률에서는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다고(각주 : 법제처 2020.5.28. 회신 20-0223 해석례 및 법제처 2020.11.19. 회신 20-0533 해석례 참조) 할 것인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을 법무사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을 행정사가 그 업무로서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각주 :대법원 1981. 2.10. 선고 80도 3118 판례 참조) 합니다."
아마도 이런 문의가 있는 이유는,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행정기관인 경찰청으로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법제처의 다음의 법령해석을 보면 경찰서에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고소장'이나 '고발장' 작성은 법무사의 업역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행정기관인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경찰행정 업무에 관련된 서류 작성의 범위를 넘어 사법 경찰 작용과 관련되는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작성하는 것은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안건번호 21-0846)
참고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74조(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 제1항 법무사가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호 제3조를 위반하여 제2조에 규정된 사무를 업으로 하거나 법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728x90LIST'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사 자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불합격자가 차회 시험에 합격한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3.07.25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판단기준 판례(공표의 처분성 인정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3.07.17 고시무효확인 판례(서울행법 2002.11.15.선고2002구합12472 판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3.07.10 고시내용 무효확인 소송 판례(대법원 1991.8.27. 선고 91누1738 판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3.07.10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의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