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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출입국관리법, 식품위생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양한 행정법률 상담 및 서류 작성 대행업무를 하는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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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의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판례 2023. 7. 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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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집도의로 동의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아닌 다른 의사로 하여금 시술을 하도록 하여 의료법에 규정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청구인에게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00891. 2022. 8. 9 기각

     

    청구인은 시술일 당시 당직이었기 때문에 집도의로 동의서 기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과에서 환자 증상에 맞춰 긴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두로 설명한 후 다른 의사로 하여금 시술을 하도록 했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시술이 의료법 제24조의2에서 말하는 수술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서면 통지의 의무가 없고,  시술 또한 청구인 보다 더 연차가 높은 의사가 시술하도록 하였기에 비도덕적 진료행위로도 보기 어렵다며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제1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3항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항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설명의무의 주체는 동의서에 기재된 집도의사임이 명백하며 이 사건 시술은 법령이 정한 수술 등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환자 동의서 상 집도의였음에도 다른 의사가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는 사실을 환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기에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처분 사유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됨을 사유로 처분을 한 것이기에 청구인의 주장인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을 들어 위법 부당을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수술 시 환자 보호자로부터 징구한 동의서에 청구인이 집도의로 기록되었으나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이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고 이는 마땅히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직업윤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이며, 청구인은 수술 동의서 등을 통해 고지된 집도의로서 수술에 대한 중요사항인 집도의가 변경되었다면 이를 환자 등에게 설명할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재결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무엇인지 서울행정법원의 판례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의료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 직업 윤리 등에 부합하지 않는 진료행위로써 사회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의료인의 고의에 의해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회통념상 의료인에게 당연히 기대되는 행위를 해태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7.5.25. ㅅ선고 2016구합8160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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