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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적 행정처분을 다툴 때 집행정지 신청의 중요성(숙박업소 영업정지 처분 행정심판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3. 7. 4. 11:12LIST
영업정지 처분과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고자 할 때 꼭 언급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행정처분 명령서를 받는 시점과 실제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사이 기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행정처분을 예정하는 '처분사전통지서'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시점에서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와 같은 전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을 취해 상담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해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퉈도 크게 실익이 없을지 정도는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행정심판 사례(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 행심2019-250호)는 숙박업소(여관)를 운영하는 중 투숙객이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숙박업소 사장인 청구인에게 요구하자 10만 원을 받고 소개해줬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3개월(1차 위반)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유심히 보아야 할 점은 청구인이 영업정지 처분이 진행된 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집행정지 결정이 통보되기 전까지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중 일정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해당 처분의 감경을 결정(잔여기간 감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해서는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비추어보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2.5.10. 선고 2012두1297 판결 참조), 관할 경찰서 수사과로부터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재통보 된 점, 청구인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 없고 처분을 바란다고 의견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하다고 보여진다."
행정심판을 진행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집행부정지의 원칙) 때문에 자신이 행정처분을 다투고자 한다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블로그를 통해 지속적으로 행정심판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고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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