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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위반에 의한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7. 6. 08:24반응형LIST
화장품법 제13조는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인 만큼 국민보건에 영향을 주는 잘못된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하단과 같습니다.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3.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를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그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서 이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먼저 위 조문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광고 범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 효과 등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지 말 것"(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화장품 표시 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참고)
이를 위반하게 된다면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10호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1차 위반 :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광고위반)
2차 위반 :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6개월(광고위반)
3차 위반 :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9개월(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9개월(광고위반)
화장품법은 특이하게도 일정한 경우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기준 그리고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는 경우를 따로 분류하여 행정처분 기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는 경우를 보면,
1) 기능성화장품으로서 그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의 함량 미달의 원인이 유통 중 보관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성분의 변화 때문이라고 인정된 경우
2) 비병원성 일반세균에 오염된 경우로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으며 유통 중 보관상태 불량에 의한 오염으로 인정된 경우
2분의 1까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1) 국민보건, 수요 공급,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2)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3) 광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회사 또는 광고매체에서 무단 광고한 경우
만일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고자 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에서 정한 판단기준에 부합하여야만 합니다. 즉, 반드시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화장품법에서 정한 부당한 광고 행위로 인해 광고업무 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을 상황에 놓여 의견제출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에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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