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항에 따른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 방법?(선박직원법 제9조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7. 3. 18:09LIST
자동차 운전면허와 마찬가지로 술에 취한 상태로 해기사가 운항을 하기 위해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 해기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동시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선박직원법과 해사안전법에 정해져 있으며 경우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기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감경받게 된다면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사안전법 제42조(해기사면허의 취소 정지 요청)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해기사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2. 제41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41조의 2를 위반하여 약물, 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이런 경우 받게 될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행정처분은 선박직원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며, 형사처벌의 경우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벌칙에 따라 행해집니다.
음주운항 시 행정처분 기준 - 선박직원법
1. 혈중알콜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1) 1차 위반 : 업무정지 6개월
2) 2차 위반 또는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면허취소
2. 혈중알콜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 면허취소
3.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면허취소
음주운항 시 형사처벌 기준 - 해사안전법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에 해기사 면허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감경을 받을 수 있나?
감경 사유에 대해서는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인명 또는 재산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기사 직무를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위의 사유에 따라 자신이 해기사 면허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으로 다툴 경우 하단과 같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의 경우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면허취소는 1년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
행정심판도 재판처럼 그 결과가 청구인이 어떤 주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근거 법률을 파악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관련 판례와 행정심판 재결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생업을 하며 동시에 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728x90LIST'행정심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취소심판)의 의미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3.07.14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위반에 의한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3.07.06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58조 위반에 따른 견책 처분 감경 소청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1) 2023.06.29 우체국 직원의 감봉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 남용)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3.06.28 학원의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행정심판 재결례-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