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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발생시기 판단 기준(법제처 25-0211)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6. 2. 11:08LIST
하단 법제처 법령해석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일정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내용 중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판단함에 있어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 선고일인지 아니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확정일인지를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Q : (중략)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1호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발생시기는 같은 법 위반에 따라 최초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 선고일인지, 아니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 확정일인지?
A :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발생시기는 같은 법 위반에 따라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 확정일입니다.
이유 :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호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 중 하나로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결격사유 발생시기를 같은 법 위반에 따라 최초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 선고일인지, 아니면 같은 법 위반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 확정일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처럼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그 최고 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가능한 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 10289 판결례 등 참조).
먼저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나 피고인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 형사절차 내에서나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 기본권 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입혀서는 안 되고 불이익을 입힌다 하여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데(각주: 헌법재판소 1990. 11. 19. 선고 90 헌가 48 결정례,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6 헌가 17 결정례, 헌법재판소 2010. 9. 2. 선고 2010 헌마 418 결정례 등 참조), 만약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발생시기를 같은 법 위반에 따라 최초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 선고일로 보아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호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형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있는 자에 준하여 불이익을 입히는 것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각주: 헌법재판소 2010. 9. 2. 선고 2010 헌마 418 결정례 참조),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발생시기는 같은 법 위반에 따라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 확정일로 보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비로소 같은 호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각주: 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8 헌 바 374 결정례 참조).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호가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발생시기가 법률 문언상 불분명하나, 법률 해석에 있어 가능한 헌법에 합치되도록 해석할 때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형이 확정된 것에 준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조문이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발생시기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를 말한다고 본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위의 법률 해석에도 불구하고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본다면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다퉈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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