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으로 인정 받기 위해 허위 서류 제출 등을 할 경우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6. 11. 12:23반응형LIST

외국인은 난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난민의 정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난민 신청과 관련하여 상당히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로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난민 신청을 통해 합법 체류할 수 있다며 관련 상담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난민법에 따른 난민 신청은 불법체류자를 합법체류로 만들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하며 상담을 요청하는 것은, 난민을 신청하면 일단 받아주고 심사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합법체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난민이 아님에도 체류를 위해 허위로 난민을 신청하는 행위는 명백히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에서 처벌하는 사안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 2, 제25조의 3 및 제25조의 4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호 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
제2호 제1호의 행위를 알선, 권유하는 행위
*위반 시 같은 법 제94조 17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난민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
제2호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로 난민으로 인정되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또한 과거 기사를 보면, 국내 체류를 목적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도왔던 변호사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57307
[판결] '돈 받고 허위 난민 신청 혐의' 변호사에 징역형
국내 체류를 원하는 중국인들의 허위 난민 신청을 돕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www.lawtimes.co.kr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국내에서 난민 신청을 하기만 하면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이를 이용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법무부의 보도 자료(2023년 5월)를 보면, 허위 난민 신청을 도운 카자흐스탄인, 타지키스탄인, 러시아인에 대해서 구속한 사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체류를 목적으로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관련 상담 및 관련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28x90반응형LIST'행정심판 > 출입국관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법체류자를 파견한 인력사무소의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6.25 e-9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2) 2025.06.24 과거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규제 기간이 끝나도 입국이 어려운 이유?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5.12 관광취업 비자(H-1)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5.09 파키스탄 외국인의 한국어 연수 비자(D-4-1) 신청 구비 서류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