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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 행정심판 청구 중 음주운전 경위 관련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6. 9. 13:26LIST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아닌 면허정지 수준으로 적발되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운전자격은 취소됩니다.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버스운전자격의 취소를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을 전제로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람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자동차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투게 되어 그 결과가 바뀐다면 위의 버스운전자격 등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음주운전 경위에 있어 다툴 소지가 있긴 한 것인가라며 의문을 갖기도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중심이 되는 사실관계가 같다고 하여 모두 같은 결과를 얻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수적인 주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등을 다툴 때 그 경위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유가 존재한다면 행정심판 청구 시 적극 주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임을 확인하기 위해 호흡측정을 할 때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측정값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한 이유 없이 2회에 걸쳐 호흡측정한 후 그에 따라 높게 측정된 값을 적용해 행정처분한 경우입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처분이 되는 기준인 0.03%에 딱 맞게 나오는 등 측정값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
3. 음주운전이 불가피한 경우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이동하고자 했으나, 중도하차로 인해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이 된 경우 중 긴급피난 등에 해당되는 경우, 위급한 상황에 있어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한 경우(응급환자 이송 등)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이 음주운전 경위에 있어 존재한다면 그 전후관계 및 입증자료 유무 등을 따져야겠지만, 행정처분을 다툼에 있어 참착할 수 있는 사유로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등으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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