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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신청 대리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법제처 25-0032)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6. 2. 11:28LIST
하단의 법제처 해석은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인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대리업무가 포함되는지를 질의한 것으로, 법제처는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사를 특정하여 이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신청이 행정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행정사무에 해당하는 동시에 국토계획법령에서 특별히 개발행위허가 신청의 대리를 특정 자격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업무) 제1항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5.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6.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Q : (중략) 국토계획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각주 : 개발행위허가 신청의 대리어무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업무'인지 여부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음)
A : 국토계획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이유 :
(중략) 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기관”(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으로서, “시장등”은 「지방자치법」에 따라(각주: 「지방자치법」 제106조, 제114조 및 제116조 등 참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집행기관으로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행정기관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허가의 신청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에 해당하여 국토계획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허가의 신청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서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된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 사인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으로(각주: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 헌마 131 결정례 참조) 행정사 제도는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 사무를 분야별 전문자격자에게 맡기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격 제도를 마련한 것(각주: 법제처 2015. 10. 23. 회신 15-0443 해석례 참조)인바,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에 해당하여 행정사의 일반적인 업무범위에 속한다는 점, 국토계획법령에는 달리 개발행위허가 신청의 대리를 특정 자격이 있는 자만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사가 개발행위허가신청의 대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로 하여금 기본적인 행정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행정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됩니다.728x90LIST'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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