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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반 사실이 있어 출국된 외국인이 입국규제가 끝난 경우 입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3. 11. 11:45반응형LIST
외국인이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사범심사 대상이 됩니다. 출입국사범심사 대상이 된 외국인에게 체류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든 관계없이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면 출국조치 되며 일정 기간 동안 입국할 수 없는 입국규제가 발생합니다. 입국규제 기간은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재외공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출국명령을 받고 3년 동안 입국할 수 없는 입국규제가 발생한 외국인이 이 기간이 지나면 입국할 수 있는지를 문의해 온 분이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차례 설명드린 바 있듯, 입국규제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범죄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비자 신청 시 심사 과정에서나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입국규제 기간 중에는 입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입국규제 중이라도 인도적 사유가 있는 등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ㆍ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가. 일본 정부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입국심사)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
1.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이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1의 2. 제7조의 3 제2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할 것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3.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4.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때문에 범죄 사실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에 대해서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과 관련된 상담이나 관련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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