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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비자 신청 불허사유와 소명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3. 11. 24. 14:42LIST
요건이 까다로운 비자들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그 구비서류와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라고 하면 비자 종류별 필요한 서류를 말하며 주의사항은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불이익이나 비자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달라는 요구 사항에 대한 일관적 재외공관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일관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주의사항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입니다.
비자 신청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 때문에 거부되었음을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이러한 행위로 인해 신청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1. 비자 신청이 불허되었다면?
비자 신청 후 불허가 되었다면 먼저 입국규제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입국규제가 존재하는 경우엔 원칙적으로 이 기간이 끝나야 입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국규제 여부를 확인한 후 기간 내에 반드시 입국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입국규제 해제 요청을 해보는 게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입국규제 기간이 끝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비자 불허 사유 확인
입국규제자가 아니라면 비자 신청 불허 사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visa.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주지는 않지만 11가지 주요 사유를 안내해주기 때문에 경험이 어느 정도 있고 출입국관리법을 아는 전문가라면 그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출한 서류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거부 사유가 있었다면 제출한 서류의 위변조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비서류를 안내하고 있지만,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가로 서류 요청을 하기 때문에 위변조 서류로 순간은 넘길 수 있어도 결국 적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외국인을 초청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증 신청 후 불허가 되었다면 그 사유를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 출입국관리법 내용이나 업무 절차 등을 잘 알지 못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엔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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