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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국내 체류하던 외국인이 출국될 수 있나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출입국사범 2024. 2. 5. 14:26반응형LIST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법률 위반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법률 위반 사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 국내 체류 여부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소유예와 같이 법률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실질적인 처벌이 없는 경우가 있다보니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중에서는 기소유예를 받으면 출국조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 반드시 출국명령을 받지 않을 것이다 확정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하는 중 법률 위반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출국된 사례들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소유예를 받든 벌금형을 받든 관계없이 출입국 사범심사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들을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중 법률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출국명령을 하여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사례들입니다.
1. 영국 국적 외국인-이 E-2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출국명령을 받아 행정심판 청구한 사례
[국민권익위원회 2018-19021 기각]
2.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출국명령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 청구한 사례
[국민권익위원회 2020-08408 기각]
많은 행정심판 재결례들이 기소유예 처분에도 불구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 명령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은 처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1차적으로 국내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발생하였다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나 다른 사무소를 찾아 사범심사에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입국사범은 외국인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도 해당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범칙금 처분을 하며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범칙금이 확정된 이후 다투는 방법은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라 국민에게도 부담이 있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출입국관리법과 관련된 상담부터 서류 작성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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