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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기 위한 방법 -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4. 24. 09:18반응형LIST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출입국사범으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는 출석요구서를 보내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안에 따라 관련 형사처벌을 이행했음을 보여주는 서류 이외에 기타 서류를 요구하기도 하며, 외국인이 체류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체류를 입증할 서류도 준비합니다.
이렇게 출입국사범심사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건, 결국 체류를 하지 못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출국명령을 받게 된다면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단의 행정심판재결례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출국명령을 취소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1-02943. 2021. 5. 28. 인용. 출국명령 취소청구
사건 외국인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조경관련 업체를 설립해 사업을 하는 외국인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이후 출입국사범심사를 거쳐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68조 제1항 제1호를 사유로 출국명령을 받아 이에 출국명령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벌금 700만 원 선고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략)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수사결과보고서, A의 탄원서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과음으로 감정이 격해진 A 를 차에 태우고 약 1m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술에 취한 A 가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차문 옆에 있는 철재 구조물로부터 A 를 보호하려고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음주운전으로 다른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달리 청구인이 2014. 4. 9.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이 사건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급박한 상황에서 1m 정도의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대한민국에서 금속재창호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2019년도부터 A를 고용하여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인 배우자 및 2명의 자녀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에 청구인의 생활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출국명령을 받아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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