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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불허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지?(관련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5. 4. 22. 10:32LIST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비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입국심사를 거쳐 입국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입국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이유는 입국목적과 체류자격이 부합하지 않거나,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항 각호의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비자를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재외공관장으로부터 비자를 허가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다툴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홈페이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비서류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비자가 허가나지 않았다."라며 이를 불복하는 방법이 없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서류 구비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반드시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과정에서 서류를 추가될 수도 있는 등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음의 판례(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 42506 판결 등 참조)를 토대로 볼 때 비자 불허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다투는 외국인은, 아직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내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는 아니어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법정책적 필요성도 크지 않다. 반면, 국적법상 귀화불허가처분이나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변경 불허가처분, 강제퇴거명령 등을 다투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입국하여 상당한 기간을 체류한 사람이므로, 이미 대한민국과의 실절적 관련성 내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이어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한 바와 같이 외국인에게는 비자 발급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비자가 불허가 된다면 규정된 기간이 지난 이후에 재차 비자를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출입국관리법과 관련된 상담부터 관련 서류 작성 대행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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