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 신청 후 거부 사유를 확인해 보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1. 31. 11:48LIST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개하고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서류 심사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추가로 서류가 요청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비자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비자 거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대략적으로 진정성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거나, 입국목적의 필요성 소명이 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식의 사유만 공개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흔히 볼 수 있는 사유 중 하나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의한 불허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거나,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이 출국된 이후 비자를 신청하였을 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제1항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제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4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위의 내용에 따라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은 비자를 불허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소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많고, 비자 신청할 때 구비서류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이라면 별도로 서류를 준비하여 비자 불허가 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비 서류는 위반 내용, 입국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미 비자를 신청하여 불허되었다면 불허 사유를 같이 확인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출입국관리법 관련 상담 및 서류 작성 대행을 하고 있으므로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28x90LIST'행정심판 > 출입국관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 위반 사실이 있어 출국된 외국인이 입국규제가 끝난 경우 입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1) 2025.03.11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의 한국어 연수를 위한 D-4(일반연수) 비자 신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1) 2025.02.04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관할 출입국사범과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은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1.23 E-7 체류자격의 종류 (1) 2025.01.09 외국어학원 강사로 근무하기 위한 회화지도 체류자격(E-2) (0) 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