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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입학허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D-4 비자가 불허된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7. 2. 10:36LIST
최근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연수 비자인 'D-4-1'를 신청한 사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보시고 저희 행정사 사무소로 다음과 같은 문의를 남기셨습니다.
"표준입학허가서까지 받았는데도 한국어 연수 비자가 불허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무엇이 문제인가요?"
비자가 불허되는 경우,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비자 불허 사유입니다. 비자 불허사유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안내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서류 미비나 재정능력 입증 등의 문제라면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재차 비자를 신청함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성의 문제라거나 파키스탄이 불법체류자 다발국가인 만큼 재정능력 혹은 가족 중 불법체류 사유 등의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가 있다면 비자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파키스탄 외국인의 한국어 연수 비자 신청의 경우, 파키스탄 현지 세종학당이나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단순히 한국어 연수를 대한민국에서 받고 싶다는 내용으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엔 불허될 수 있습니다.(한국어 연수 비자 발급이 남용되고 있다고 판단)
파키스탄 외국인이 표준입학허가서와 함께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비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및 사본 1부, 표준규격사진 1매, 교육기관 사업자 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표준입학허가서(없는 경우 비자 신청 불가), 학력요건 및 재정능력 입증서류, 결핵진단서, 가족관계 입증서류(재정능력 입증서류로 부모 잔고증명서 제출 시)
*최종학력 및 성적증명서 둘 다 파키스탄 외교부 아포스티유 인증 필요
*재정입증은 국내 체류 비용을 말함
이번 글에서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의 한국어 연수 비자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상담 및 관련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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