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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규제 기간이 끝나도 입국이 어려운 이유?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5. 12. 11:15LIST
외국인의 비자 신청과 관련해 행정사 사무소에서 문의하는 분들은 당연히 비자 허가를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대개는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의 서류 요건을 맞추고 당사자에게 과거 법률 위반 사실 등이 있는 게 아니라면 비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떤 측면에서는 업무를 하는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보장을 해주는 것도 가능할 거라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정적인 요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반드시 허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 42506 판결 등 참조)에서는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계 각국의 일반적인 입법 태도"라고 보고 있으며, 동시에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비자 신청 허가를 보장하는 것은 재외공관장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것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와 함께 과거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입국규제 기간이 설정될 것이고 그 기간이 끝나더라도 입국할 수 없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국하고자 한다면, 재외공관장이 재량권을 행사하에 있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그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여 처분할 때 입국이 공익에 해를 가하지 않으나 불허가 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큰 점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설명은 간단하지만 이를 소명하고 그 결과를 납득하는 건 상당히 복잡한 일입니다. 이유는 재외공관에서는 비자 불허 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한 불허 사유를 보완하여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해당 사유 이외에 다른 문제를 들어 비자를 불허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행정심판 등을 통해 다툴 순 없습니다. 이유는 외국인에게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 42506 판결 등 참조) 그렇기에 거부 처분을 다투는 것도 불가하며 구체적인 이유도 듣기 어렵기에 비자 허가받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여러 업무 경험에 근거하여 문제 접근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결과를 보장할 순 없지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나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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