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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취업 비자(H-1)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5. 9. 14:57LIST
워킹홀리데이라는 비자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호주나 캐나다 등으로 어학연수, 취업 경험 그리고 관광을 목적으로 하여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러한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바로 관광취업(H-1)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대한민국에서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아니며, 해외의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국 대사관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 글은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
협정체결 국가 : 홍콩,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그 외 국가
*협정체결 국가별로 유효기간 및 체류기간 그리고 비자의 종류가 다르며, 국적에 따라 하단의 추가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1) 뉴질랜드 : 사증 신청 시 6개월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할 것
2) 홍콩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에 일반 거주자 일 것
3) 대만 : 대만에 호구등록이 되어 있을 것
4) 미국 : 고등교육 과정 재학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대학을 졸업할 것
구비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여권, 왕복항공권, 예금잔고증명서 등 일정기간(3개월) 체류할 수 있는 경비 입증서류,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보험증서,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관광취업 활동계획서
*왕복항공권이 없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이 예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인정
*관광취업 활동계획서는 대략적인 내용도 가능하며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주재국에서의 범죄경력 확인을 통해 벌금 300만 원 이상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사증발급이 불허되며,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증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입국규제 여부 확인)
위의 관광취업 비자는 "관광이 주된 목적"일 것을 요구하며, 취업이나 학업활동에 전념하고자 하는 등의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취업을 허용하더라도 협정체결 국가별로 최대 취업 가능 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취업활동계획서 등 작성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신청할 수 없고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서도 신청이 불가하므로 철저한 서류 구비를 위해 재외공관에 문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외에 비자 발급 불허 등으로 상담이나 관련 서류 작성 대행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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