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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를 파견한 인력사무소의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6. 25. 10:56반응형LIST

출입국사범이라고 하면 외국인만 해당될 것 같지만, 출입국관리법 제2조의 정의를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유로는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적발되는 대한민국 국민인 고용주가 사범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불법고용(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는 고용)이 인력사무소로부터 파견된 인원으로 발생하였다면, 인력사무소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4항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단, 이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라면 출입국관리법 제97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구체적인 처벌 기준은, 인원에 따라 처벌 내용이 달라집니다.(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권유한 사람)
- 1명 :1000만 원
- 2명 이상 4명 이하 : 1500만 원
- 5명 이상 9명 이하 : 2000만 원
- 10명 이상 20명 이하 : 2500만 원
- 21명 이상 : 3000만 원
이러한 기준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게 되며, 범칙금 통고 시 양정사유를 살펴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 또는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직접 고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들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권유한 사람의 경우에도 처벌이 이뤄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도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관련 상담 및 관련 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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