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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6. 30. 13:44LIST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며 문의를 남겨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러한 출석요구는, 출입국관리법 제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출석요구 및 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제48조(용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신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용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訊問)할 수 있다.
제47조(조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이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때문에 일단 출입국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이라면, 사범과에서 출입국사범심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한다는 점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 사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을 드릴 수는 없으며, 자신이 최근에 어떤 법률 위반 사실이 있진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도 모르게 법률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이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의 의무가 있는데(법 제31조 제1항 참조) 합법적으로 비자를 허가 받았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큰 잘못이 아닌 것 같지만,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2호에서 강제퇴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때문에 출석요구를 받은 외국인이 계속 체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면 미리 출석일자에 출입국사범심사를 받기 전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입국관리법 관련 상담이나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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