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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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 후 거부 사유를 확인해 보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1. 31. 11:48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개하고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서류 심사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추가로 서류가 요청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비자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비자 거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대략적으로 진정성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거나, 입국목적의 필요성 소명이 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식의 사유만 공개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흔히 볼 수 있는 사유 중 하나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의한 불허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거나,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이 출국된 이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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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관할 출입국사범과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은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1. 23. 12:32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 중 법률 위반 행위를 할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처벌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사범심사 대상이 됩니다. 출입국사범심사란, 강제퇴거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48조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잘못이 엄중하다고 판단된다면 출국명령 등을 할 수 있고 이때 체류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든 관계없이 조치를 하기 때문에 출입국사범심사가 된다면 일단 출국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출입국사범심사 절차는 위반자에게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송달하거나 문자 등을 통해 조사 시기를 조율하게 되고 사안에 따라서 준비하라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심사 대상이 되는 사람은 체류해야 할 사유는 반드시 준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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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체류자격의 종류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1. 9. 10:38
1. 특정활동 체류자격이란? :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2.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 3년 3. 기본원칙 :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으로 구분하여 운영, 국민대체성 등으로 국민 고용 침해 우려가 있는 준전문, 일반기능, 숙련기능인력에 대해서는 자격, 임금요건, 업체별 쿼 설정 등 국민고용 보호장치 마련 4. 종류 1) E-7-1 전문인력 : 관리자 및 전문가(67개 직종)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 등 15개 직종 관리자와 생명과학전문가 등 52개 직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관리자 : 15개 직종 1)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S110) 2) 기업 고위임원(1120) 3) 경영지원 관리자(1212 舊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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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학원 강사로 근무하기 위한 회화지도 체류자격(E-2)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1. 9. 10:02
회화지도 체류자격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소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비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화지도란,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으로, 특정 어학이나 문학 또는 통번역 기법 등을 지도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외국어 학원 등의 강사- 대상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국내 대학 졸업자 특혜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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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의 중국어 보조교사 근무를 위한 회화지도 비자 신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1. 7. 14:57
회화지도 비자(E-2-2) 대상 : 중국 국적자로 중국 내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증과 중국 국가한어판공실이 발급한 외국어로서의 중국어교사증서를 소지한 사람 구비서류 :1) 초청인 - 초청장(국립 국제교육원장 또는 시도교육감 등 발급), 시도 교육감 등이 작성한 고용 계약서,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 합격통지서단, 원어민 보조교사사업을 통해 선발된 보조교사는 고용주체와 상관없이 E-2-2 사증 발급이 가능 2) 신청인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원본, 결핵진단서참고: *원어민중국어 보조교사 선발지원(CPIK)이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의 외국어공교육지원 사업의 하나로서, 중국어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우수 인재를 초청 및 배치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자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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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적 외국인이 구직(D-10) 비자 신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1. 7. 14:07
중국국적 외국인의 구직활동 비자(D-10-1) 신청? 중국국적 외국인이 국내 전문학사 포함하여 학사학위 이상 소지하고 있으며,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경우 구직활동 비자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공통 구비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매, 여권 및 사본, 신분증 사본, 결핵진단서 구직활동 체류자격의 경우, 점수제 적용 대상자와 점수제 면제 특례자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릅니다. 때문에 공통구비서류와 함께 자신이 맞는 상황에 따라 구비서류를 추가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재정능력의 경우, 신정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은행잔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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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한족의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C-3-1 신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1. 7. 11:57
[중국은 넓고 인구가 많아 재외공관도 1~2곳이 아닙니다. 때문에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이후 해당 재외공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비자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국 한족의 경우 흔히 말하는 '조선족'(재외동포)에 비해 대한민국 입국이 어렵습니다. 실제 비자 신청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아무런 법률 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신청이 몇 차례에 걸쳐 거부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과거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사실이 있었거나 혹은 본국에서 비자 신청 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사실 등이 있다면 더욱 입국이 어려워집니다. 외국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비자는 기본적으로 '입국 목적'에 따라 구분되어야 합니다. 영리활동을 하고자 입국하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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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G-1) 체류자격 소지 외국인의 영유아 자녀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거부처분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12. 27. 15:25
사건 : 2023-04882 체류자격 부여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 청구인인 외국인은 중국 국적의 남성으로 불법체류 중이었던 중국 국적의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현재 부모는 기타(G-1--82 영유아기 입국 아동 양육)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있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미취학 아동으로 국내 장기불법체류자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이 아님을 사유로 체류자격 부여 거부 처분을 하여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21년생으로 영유아이며, 청구인이 출국될 경우 청구인을 돌 볼 사람이 중국에 없는 점 그리고 피청구인의 처분이 비인도적 처분이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