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 처분(신분증 도용 청소년의 처벌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6. 27. 12:51LIST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매해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가 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러 유형들이 있지만 영업정지 처분을 다툰다는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신분증을 확인한 경우
2.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먼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였다면 이 행위를 정당화할 정도의 사유가 없다면 부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분증을 확인한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한 경우
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인정되는 신분증이 아닌 휴대폰에 찍힌 신분증 사진으로 확인을 대체한 경우
먼저 신분증을 도용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일반음식점 영업자라면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다음의 내용 때문입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을 확인하면서 사진으로 확인하는 등 법률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확인 후 제공하였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위의 조문 적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은 하였지만 확인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처럼 행정처분을 완전히 면제받을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하였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도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신분증을 도용한 청소년은 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그리고 이를 행사한 것에 따라 형법과 주민등록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형법의 경우 형법 제225조 및 제22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형법 제225조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의 경우, 법 제37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자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인 분들로서 행정심판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28x90LIST'행정심판 > 식품위생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거 신분증 확인 사실이 있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0) 2023.10.06 청소년 주류 판매 식당의 영업정지 처분 구제 사례와 구제 되지 않은 사례 (0) 2023.09.13 식품위생법 제4조 제1호 썩거나 상한 식품 등을 판매한 경우 처벌? (0) 2023.08.01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 처분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3.07.20 일반음식점에서의 야장행위(영업장외의 영업) 영업정지 처분 구제 방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