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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제5조의 '품행 단정의 요건'기준?(관련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10. 23. 15:57LIST
국적법 제5조는 일반귀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3호는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5조의2(품행 단정의 요건) 법 제5조제3호에서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위ㆍ횟수, 법령 위반행위의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다.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라. 형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거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마.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바.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사.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위나 그로 인한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례는 어떤 경우를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자"라고 보고 있을까요?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9420 판결(국적회복 불허 처분 취소)를 보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란 ‘국적회복 신청자를 다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품성과 행실을 갖추지 못한 자’를 의미하고, 이는 국적회복 신청자의 성별, 나이, 가족, 직업, 경력,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죄전력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사실의 유무뿐만 아니라 범행의 내용, 처벌의 정도, 범죄 당시 및 범죄 후의 사정, 범죄일로부터 처분할 때까지의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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