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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할 경우 받게 될 처벌(영업정지/벌금)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3. 15. 09:46반응형LIST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식품접객업자인 '일반음식접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하단과 같이 춤뿐만 아니라 노래를 음향 및 반주지설을 갖추고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도 금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다만,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를 위반하여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여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없으나,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
1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일반음식점의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 받을 수 있음)
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춤이나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것으로도 일반음식점에서는 경우에 따라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만일에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예정하는 사정통지를 받아 상담 등 문의가 있다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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